유형 | 도시계획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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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8조 |
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을 말한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유수지는 다음과 같이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한다.
①
-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으며,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·광장·주차장·체육시설·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②
-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·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원·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,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유수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,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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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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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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